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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3년도 제8회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09.13 조회수  :  100 첨부파일  : 

  • 살인미수1건, 성폭력 7건, 강도 스토킹 1건 등 

    심의회에서 원안결의를 통해 생계비 10,500,000원 등 총 15,298,570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. 

    또한 명절(추석) 을 맞아 사각지대(규정과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지 못하거 규정 미달 피해자) 피해자 20명에 대하여 10,000,000원과
    범죄피해자 110명에 대하여 현물지원 약 10,000,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